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은 후 두달이나 잠적했었던 광주 118번 환자가
결국 구속됐다. 확진자가 격리 병상 이송 조치를 거부하고 도주해 구속된 것은 최초 사례이다.
광주 동부 경찰서는 30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도주한 혐의로 A씨(65)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6일 코로나확진 판정을 통보 받은 후에 밤사이 광주 동구 자신의 자택에서
전남 영광의 한 공사현장까지 도주했으며 10시간 가량 잠적한 혐의이다.
조사 결과 일용직 근로자였던 A씨는 '격리가 되면 일감이 끊길 것 같다"라는 이유로
확진자 관련 격리 입원 및 방역 조치에 따르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 "보건소로부터 확진 통보를 받고 곧바로 집에서 나왔다. 배회하다 약속도니 일감이
있어 영광으로 갔다"라고 진술했으며, A씨는 추적에 나선 방역당국과 경찰에 붙잡혀
지역118번 환자로 분류돼 격리 치료를 받다가 지난 23일 퇴원했다.
A씨와 접촉한 3명은 모두 코로나19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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