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 불광동에서 일어난 사건 3년 전에도 같은 사고 낸 로트와일러... 견주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맹견 '로트와일러'가 '소형견'을 물어 죽인 사건이 일어난 가운데, 견주 측 입장이 전해져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30일 SBS '8시 뉴스'는 얼마 전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서 일어난 개물림 사망사고에 대해 보도했다. 대형 '맹견'인 '로트와일러'가 소형견 '스피츠'를 순식간에 공격하는 바람에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다. 피해 견주는 가해 견주를 동몰보호법상 안전조치 위반 등 혐의로 서울 은평경찰서에서 고소했다. 그러나 반려동물이 법적으로 '물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재물손괴죄 적용이 어렵다. 물론 '입마개' 등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 원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