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 불광동에서 일어난 사건
3년 전에도 같은 사고 낸 로트와일러... 견주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맹견 '로트와일러'가 '소형견'을 물어 죽인 사건이 일어난 가운데, 견주 측 입장이 전해져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30일 SBS '8시 뉴스'는 얼마 전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서 일어난 개물림 사망사고에 대해 보도했다.
대형 '맹견'인 '로트와일러'가 소형견 '스피츠'를 순식간에 공격하는 바람에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다.
피해 견주는 가해 견주를 동몰보호법상 안전조치 위반 등 혐의로 서울 은평경찰서에서 고소했다.
그러나 반려동물이 법적으로 '물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재물손괴죄 적용이 어렵다.
물론 '입마개' 등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 원 벌금이 부과된다.
해당 '로트와일러'는 지난 2017년에도 집에서 뛰쳐나와 '소형견'을 물어 사망하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주변 이웃들은 "입마개도 안 하고 끌고 다니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고 털어놨다
반려견 견주는 해당 '로트와일러'를 훈련시설에 보낸 상태다. 그는 "솔직히 말해서 입마개를 못 했다.
하지만 밤에 아무도 없을 때는 편하게 해주고 그러는 것"이라며
"내가 죽더라도 개는 안락사 못 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피해견주는 현재
청원에 글을 올리며 이에 대해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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