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마개를 하지 않은 맹견이 산책 중인 소형견을 물어 죽이고 이를 말리던 사람까지 다치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8일 연합뉴스TV는 서울 한 골목길에서 일어난 개물림 사고를 보도했으며,
사고는 지난 25일 저녁 서울 은평구 불광동 한 골목에서 일어났다.
당시 대형견인 로트와일러가 소형견인 스피츠를 공격했다.
스피츠 견주는 반려견을 몸 뒤로 보내며 공격을 피하려 했지만 맹견을 막기엔 소용없었다.
결국 스피츠는 로트와일러에게 사정없이 물어뜯겨버렸으며, 로트와일러 주인에 인근에 있던 목격자까지
달라붙어서 말렸지만 로트와일러를 말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로트와일러는 높은 공격성을
지닌 대표적인 맹견 중 맹견이다. 이 맹견은 입마개 의무 착용 대상이지만 지켜지지 않았고
사고 목격자는 해당 맹견이 3년 전에도 다른 개를 물어 죽였다고 전했다.
피해견주는 가해견주를 동몰보호법상 안전조치 위반 등 혐의로 서울 은평경찰서에서 고소했다.
그러나 반려견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건 어려울 전망이다.
반려동물은 법적으로 '물건'이기 때문에 반려동물이 죽거나 다쳐도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
재물손괴죄를 적용하려면 가해견주 고의성을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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