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최희정 창원시의원(교방·합포·산호동)이 만취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재판에 넘겨진 것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되고있다. 지난23일 경찰과 창원시의회에 따르면 최 의원은 지난 1일 오전 0시10분쯤 창원시의회 주차장에서부터 마산합포구 월영동까지 13㎞ 가량을 음주 운전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당시 최 의원은 음주 후 마산 합포구의 한 아파트 인근 골목길에서 차량 2대를 들이 받았다. 사고 후 수습하기위해 차에서 내렸는데 오르막길에 있던 차가 뒤로 밀리며 뒤 따라오던 택시와 추가로 충돌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주민들이 사고를 목격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최 의원의 음주운전은 들통나고 말았다. 당시 최 의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93%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고 전했다. 음주운전 사실이 알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