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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밤부터 강원도 해수욕장 '치맥'걸리면' 벌금 300만원'처리한다

실제사건 2020. 7. 24. 16:59

 

 

 

 

피서객 30만 명 이상 규모의 동해안 해수욕장에서 24일 밤부터 음주와 취식 행위가 전면 금지 된다고 한다.

 

집합 제한 행정 명령 계도 기간이 끝난 이 날부터 본격적인 음주 및 취식에 대한 단속이 시작 될 예정이다.

 

강원도 내 30만 이상 대형 해수욕장은 해양수산부 집합 제한 행정명령에 따라 7월18일부터 8월 30일까지 야간

 

오후 7시부터 익일 오전6시까지 음주 및 취식이 전면 금지 된다.

 

이를 어길시에는 감염병 에방법에 따라 벌금 300만 이하가 내려진다.

 

 

 

 

 

행정명령이 발동된 지난 18일부터 이 날까지는 계도 기간이라 경고만 하고 고발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강원 강릉 경포해수욕장은 이 날 오후8시부터 음주 및 취식 행위를 집중 단속 할 예정이다.

 

물론 적발 즉시 처벌하는것은 아니다. 우선 3차례 경고한 후 그래도 시정이 되지 않을시에 고발 조치 수순을 밟게

 

된다. 경고는 구두상으로 할 예정이다. 단속은 경포 해수욕장 입구부터 시작된다.

 

 

 

 

 

 

 

입구에서 음주 및 취식 금지 보드판을 들고 음식물을 들고 들어가는 관광객에게 1차적으로 경고 및

 

홍보를 할 예정이다. 그리고 방송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3번의 경고 후에 불응할 시 신분증을 받고

 

집합제한미이행 서류를 작성한 후에 경찰선에 넘겨질 방침이다.

 

다른 동해안 시.군도 마찬가지이다. 삼척.동해.양양도 이날 밤부터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며, 속초는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