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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꼬셔 사기도박..2억원 가로챈 40대 징역형

실제사건 2020. 7. 20. 15:53

지인들을 사기도박에 끌어들여 2억 원에 이르는 돈을 가로챈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안좌진 판사)는 사기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0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지인 3명을 꼬셔 김해 노래방 등지에서 훌라 도박으로 모두 1억 9770만 원을 가로챘다.

A씨는 범행을 공모한 일당 3명과 미리 정한 수신호에 맞춰 카드를 슬쩍 내어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였고, 피해자들을 기만했다.

피해자들은 도박을 할 때마다 적게는 200만원에서 많게는 2천만원까지 잃었다.

재판부는 "의도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여러 번에 걸쳐 속여 죄질이 좋지 못하지만, 피해를 변상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룬 점 등을 고려해 선처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