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들을 사기도박에 끌어들여 2억 원에 이르는 돈을 가로챈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안좌진 판사)는 사기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0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지인 3명을 꼬셔 김해 노래방 등지에서 훌라 도박으로 모두 1억 9770만 원을 가로챘다.
A씨는 범행을 공모한 일당 3명과 미리 정한 수신호에 맞춰 카드를 슬쩍 내어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였고, 피해자들을 기만했다.
피해자들은 도박을 할 때마다 적게는 200만원에서 많게는 2천만원까지 잃었다.
재판부는 "의도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여러 번에 걸쳐 속여 죄질이 좋지 못하지만, 피해를 변상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룬 점 등을 고려해 선처했다"고 판시했다.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국인 10명 구한 카자흐스탄 불법체류자 (0) | 2020.07.20 |
---|---|
체온측정 요구에 찜질방 업주 폭행한 50대 (0) | 2020.07.20 |
어린이집 교사가 19개월 아동 팔 꺠물어 아동학대 혐의 수사 (0) | 2020.07.20 |
도박으로 집나간 아빠가 와서 살려달라네요 (2) | 2020.07.20 |
데이트폭력 당하는 회사 후배, 지칩니다 (1) | 2020.07.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