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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답 성의없게 한다' 운전하는 택시기사 폭행한 30대 징역

실제사건 2020. 7. 20. 15:49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운전기사를 마구 때린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조형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8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 씨는 지난 3월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 중이던 택시 기사 B(63) 씨의 얼굴을 때려 코뼈를 부러트리는 등 전치 4주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택시 룸미러와 블랙박스, 내비게이션을 발로 차 80만 원 상당의 재물을 부신 혐의도 있다.

조사 결과 그는 만취한 채 택시에 탑승해 B 씨가 자신의 질문에 성의 없이 대답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아무런 이유 없이 운행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한 행위는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에 상응한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