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서객 30만 명 이상 규모의 동해안 해수욕장에서 24일 밤부터 음주와 취식 행위가 전면 금지 된다고 한다. 집합 제한 행정 명령 계도 기간이 끝난 이 날부터 본격적인 음주 및 취식에 대한 단속이 시작 될 예정이다. 강원도 내 30만 이상 대형 해수욕장은 해양수산부 집합 제한 행정명령에 따라 7월18일부터 8월 30일까지 야간 오후 7시부터 익일 오전6시까지 음주 및 취식이 전면 금지 된다. 이를 어길시에는 감염병 에방법에 따라 벌금 300만 이하가 내려진다. 행정명령이 발동된 지난 18일부터 이 날까지는 계도 기간이라 경고만 하고 고발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강원 강릉 경포해수욕장은 이 날 오후8시부터 음주 및 취식 행위를 집중 단속 할 예정이다. 물론 적발 즉시 처벌하는것은 아니다. 우선 3차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