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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원, '최희정' 만취상태로 13Km 음주운전

실제사건 2020. 7. 27. 11:42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희정 창원시의원(교방·합포·산호동)이 만취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재판에 넘겨진 것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되고있다. 지난23일 경찰과 창원시의회에 따르면

 

최 의원은 지난 1일 오전 0시10분쯤 창원시의회 주차장에서부터 마산합포구

 

월영동까지 13㎞ 가량을 음주 운전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당시 최 의원은 음주 후 마산 합포구의 한 아파트 인근 골목길에서 차량 2대를 들이 받았다.

 

사고 후 수습하기위해 차에서 내렸는데 오르막길에 있던 차가 뒤로 밀리며 뒤 따라오던 택시와 추가로

 

충돌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주민들이 사고를 목격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최 의원의 음주운전은 들통나고 말았다.

 

당시 최 의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93%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고 전했다.

 

음주운전 사실이 알려진 다음날에서야 최 의원은 창원시의회 본회의 전 신상 발언 기회를 통해 

 

음주사고에 대하여 공개사과 했다. 최 의원은 '한 순간의 착오로 큰 잘못을 저질렀다'라며 '실망을 드려 진심으로

 

죄송하고 이번일을 계기로 성실히 봉사하겠다' 라고 울먹이면서 말했다.

 

한편 최근 시의회 이원들의 불미스러운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창원시의회라는 본 회의를 마치고 따로 모여

 

자정결의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