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대한민국 역대 범죄 중 가장 끔찍하다고 알려진 사건

실제사건 2020. 6. 17. 17:32

  이것은 악마의 짓이라고 밖에는 말할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도 별 끔직한 사건을 다 찾아서 보는 사람이지만 이 사건에 대해 알아가면서 심한 구토증상을 겪을만큼 많이 힘들었습니다.
따라서 절대 성인남성외에는 이 글을 읽지 마세요.
굉장히 잔인한 내용과 사진이 들어있습니다.
한 이틀정도 틈틈이 자료를 모은것 같은데요, 무슨 이유에선지 이 사건은 정확한 내용에 접근하기가 굉장히 힘들더군요.
저는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지른 인간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정도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극악범은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는게 원칙 아닌가요?
  워낙 사건자체가 의문점 투성이기도 하고, 기사에는 별다른 내용이 거의 없기때문에
피해자의 지인이나 주변사람들이 쓴 것으로 보이는 글까지 참고하여 사건이 일어난 당시의 상황을 재구성해봤습니다.
2014년 6월 7일 부산 해운대 우동의 한 아파트의 한 집에서는 두명의 남녀가 은밀하게 자신의 몸에 마약을 투약하고 있었는데요,
바로 범인 김씨(36)와 피해자 A씨였습니다.
대부분의 매체에서 이 둘을 내연의 관계라고 말하고 있는것으로 봐서는 남성에게는 가정이 있는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부 매체에서는 여성의 집에 범인이 찾아갔다거나 그냥 동거남녀라고 나오기도 하니 정확한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둘이 연인관계라는것은 확실한것 같네요.
피해자와 김씨는 7일 밤 10 시부터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범인 김씨는 10시부터 무려 4차례나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합니다.
마약을 4차례나 투여했으니 거의 계속해서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보는편이 타당할것 같네요.
이렇게 마약에 취한 두 남녀는 새벽무렵부터 다툼을 시작했는데요,
사소한 말다툼으로 시작된 싸움은 피해자의 결별요구로 걷잡을수 없이 커집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와 피해자는 약 10개월전에 만났고 결별수순을 밟고 있었던것 같은데요,
관계를 정리하는 시점에 이런 비극이 일어난것이죠.
<출처 해럴드경제>
  피해자의 결별요구를 들은 김씨는 부엌에서 들고 나온 식칼로 자신의 배를 긋는 등의 엽기적 행위를 하며
피해자를 협박 했다고 하는데요, 정말 완전히 정신이 나간 인간임에 틀림없는것 같습니다.
아마 헤어지면 죽어버리겠다 정도의 협박이 아니었을까 추정해 봅니다.
그리고 그런 협박에도 피해자가 결별의 뜻을 굽히지 않자 범인 김씨는 폭력을 쓰기 시작했던것 같은데요,
이때부터 피해자에게는 장장 서너시간에 걸친 끔찍하고도 경악스런 지옥이 시작됩니다.
집안에서 마약에 취해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알몸상태의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
이때는 마약투약 다음날인 8일 오전 5시반으로 추정되는데요,
여기서 좀 이해가 안가는것이 새벽 5-6시 무렵이면 작은 소리에도 놀라서 잠을 깰것 같은데, 이상하게 신고를 한사람이 없습니다.
이곳 주민들이 전부 귀를 막고 자는게 아니라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씨는 범행전에도 피해자의 도시가스 밸브를 파손해서 아파트 주민이 긴급대피를 하기도 했었다는 군요.
한마디로 원래부터 아파트 주민들사이에서 악명높은 깡패였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뜻이죠.
이에 비춰보면 김씨는 조폭이거나 아니면 어느정도 권력을 가진 사람 또는 그런 사람의 아들 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최악의 엽기 범죄를 저질렀다고 일컬어지며 단군이래 살인미수범중 최고 형량인 30년의
형량을 선고받은 사건치고는 범인에 대한 기사가 너무나 추상적입니다.
직업도 이름도 과거도 모두 베일에 싸여있어요.
적어도 이 사람이 원래 회사원인지 어디 대표인지 그리고 내연녀라고 했으면 부인과 자식은 있는지
어디 사는사람인지정도는나와야 하는데 그런게 전혀 없어요.
마치 누군가가 범인 김씨의 신분이 노출되는것을 막기라도 한듯이 완벽하게 아무 자료가 없습니다.
이것은 비호하는 누군가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것도 아니라면 기자들이 의무를 져버린것이겠죠.
참 통탄할 노릇입니다.
이 글이 널리 알려져서 지금이라도 이 끔찍한 짓을 저지른 흉악한 범죄자의 신상이 전 국민에게 낯낯이 공개되었으면 좋겠네요.
저는 그것이 공권력의 의무이며 국민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인간같지 않은 인간에게 인권???
인권은 인간에게 있는것이지 악마에게 있는것이 아니죠.
범인이 엄청난 권력자거나 조폭이라고 치더라도 이 아파트 주민들은 참 너무한것 같네요.
낮시간이라면 집들이 비어있어서 그렇다고 하겠지만 이 정도 소란일 일어나는 상황에서도 아무도 나와보지도 않고,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는것은 일종의 방관자 효과라고 볼수있을것 같습니다.
아무튼 김씨는 무자비하게 피해자를 폭행했는데요, 이유는 알수없지만 특히 얼굴을 집중적으로 폭행한듯 하네요.
아마 김씨는 피해자를 완전히 파괴하고 파멸시키려고 작정을 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정도로 김씨가 행한 여성인 피해자의 얼굴에 대한 집착에 가까운 폭행과 훼손은 정말 경악스러울 정도였습니다.
김씨는 폭행으로도 화가 풀리지 않자
급기야 주먹에 맞아서 흔들거리는 피해자의 이빨을 손으로 뽑아 버리는 잔인성을 보이는데요,
대부분의 매체에서 1개의 치아를 뽑았다고 하는데요, 일부에서는 두개의 치아를 뽑았다고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생이빨을 뽑아서 뿜어져 나오는 피로 퉁퉁 부어오른 피해자의 얼굴과 몸은 온통 피범벅이 되었고,
복도 또한 피로 물들기 시작합니다.
해자는 고통을 못이기고 계속해서 도망가려는 시도를 하는데요,
결국 김씨의 손을 뿌리친 피해자가 달아나자 도암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붙잡은 김씨는 그대로 김씨를 끌고 아파트 계단으로 향합니다.
이때까지도 이 아파트의 주민들은 전혀 말리거나 신고조차 하지 않은상태.
그렇게 김씨는 고통에 발버둥치는 피해자를 계속해서 폭행하며 비상계단으로 끌고 가는데요,
여기서 거의 한시간에 이르는 시간동안 피해자는 지옥과도 같은 엄청난 고문을 당하게 됩니다.
김씨는 우선 손에 들고있던 식칼로 피해자의 눈을 파내버리는데요,
대다수 매체는 찌르기만 한것으로 나오지만 일부 떠도는 글에 의하면 눈을 파내서 조각내고 그것을 삼켜 버렸다고도 하네요.
어느쪽이든 정말 너무나 끔찍하기 이를데 없는것 같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눈을 그대로 찌르는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법정최고형인 무기징역이 아니라 30년 형을 선고했다니 믿을수가 없네요.
안타깝게도 범인의 엽기적인 행위는 여기서 끝난게 아니었습니다.
발버둥치는 피해자를 폭행하며 옥상 입구까지 끌고 올라간 김씨는 급기야 피해자의 얼굴을 난도질하기 시작합니다.
옥상입구에 다다른 김씨는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분부터 왼쪽 턱부분까지 칼질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피해자는 과다출혈과 쇼크등으로 점차 의식을 잃기 시작한것 같습니다.
결국 피부진피층까지 깊게 칼질을 한 김씨는 피해자의 피부를 벗겨내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피해자를 집밖으로 끌고 나가서 아파트 복도에서 폭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머리가죽을 다 벗길무렵 피해자는 혼절해 버렸고
그 상황에서도 머리가죽을 후두부까지 다 벗겨낸 김씨는 피해자가 혼절하자 사망한것으로 판단,
비상계단 아무데나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내팽개치고 복도로 나옵니다.
그리고는 복도 창문에 몸을 걸치고 자살 난동을 부리기 사작합니다.
칼을 들고 자해를 하며 투신한다고 소리를 질렀던 것이죠.
이를 보고 드디어 누군가가 신고를 한것 같은데요, 경찰이 도착한 아파트는 복도가 온통 피투성이 였다고 합니다.
피 범벅이 된 아파트에서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리던 범인을 체포한 경찰은 핏자국을 따라가
아파트 비상계단에 쓰러져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주변의 피부 잔해들과 함께 곧 바로 병원으로 후송했는데요,
피해자는 생명이 위독한 상태에서 16시간에 걸친 대수술을 받고 목숨은 건졌지만
한쪽눈을 실명하고 온 얼굴이 다 심하게 훼손된 상황에다가
뜯어낸 두피와 피부 일부는 다 조각내고 찢어버려서 피부도 모자른 상황이기때문에
두개골의 일부를 드러낸채 평생을 ?살아가야하는 안타까운 처지가 되었다는군요.
정말 너무나 끔찍하고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수 없습니다.
<출처 부산일보>
  김씨가 대체 왜 이렇게 까지 끔찍하게 피해자를 고문하고 괴롭혔는지는 끝까지 의문으로 남았는데요,
이 정도로 얼굴을 집요하게 훼손한것으로 봐서는
정말 피해자에게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을 주고 싶을 정도의 원한이 있었다고 밖에는달리 생각이 들지 않는군요.
그러나 김씨가 피해자에게 악감정이 있었다고 해도 과연 이정도까지 해야할 정도였을까요?
저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마약을 투약한 상태였다고는 하지만 정말 너무나 잔혹한 범행에 치가 떨리네요.
  당시 수많은 기사에서 이 사건에 대해 보도를 했는데요,
정말 이 김씨라는 인간은 대단한 사람인것 같긴 합니다.
이런 사상 최악의 범죄를 저지른 인간이 성이 김이라는거 외에는 아무것도 나오는게 없거든요.
김씨가 저지른 범죄가 얼마나 끔찍했으면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의 재판부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은 인간이 상상할수있는 범위를 넘어선 극안한 범죄이다.”
라고 말이죠.
본래 살인미수죄의 정해진 형량은 징역5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인데요,
역사상 10년이상의 형량조차 선고된 적이 없다고 합니다.
10년형조차 선거된 경우가 한번도 없었는데 30년형을 선고했을 정도니 우리가 보고 아는 정도의 사실보다
재판부가 본 실제 상황은 더욱 끔찍했다는 것이죠.
아마 제가 쓴 글의 열배 스무배는 되었으리라고 추정해 봅니다.
그 실제의 사진들과 증거들을 눈으로 본다면 ….정말 너무나 끔찍했겠네요.
재판부가 느낀 사건의 실체가 얼마나 끔찍하고 잔혹했으면
“범행의 흉포성과 잔인성 집요함이 인간이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다”라고 까지 했을까요.
결국 재판부는 피해자가 인간으로서 가진 존엄성과 가치를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뜨렸다며 김씨에게 30년 형을 선고했는데요,
거기에 어떤 식으로든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접근금지 명령과 15년간의 전자발찌 부착 또한 명령 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짓밟고 유린한 범죄는 평생 처음 보는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살인보다 더 심각한 범죄라고 보여지기도 하구요.
그런면에서 볼때 역대 최고형이라고 해도 상당히 약합니다.
당연히 무기징역을 선고했어야 하는데 30년 형이라니요.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물론 전례가 없는 상황에서 30년형을 내린것은 나름 재판부가 중형을 내렸다고 볼수도 있지만
이 범행 자체가 전세계적으로 보기 힘든 극악한 범죄인것을 감안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럼 대체 언제 무기징역을 내리겠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앞으로 이 사건의 피해자가 살아가면서 겪을 고통을 저는 정말 도저히 상상할수가 없습니다.
범죄 자체의 트라우마도 그렇지만.그녀는 너무나 많은것들 잃었네요.
어떻게 위로를 해야할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도울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모두가 힘을 모아보는것도 좋을것 같네요.